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19.05.20 06: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