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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연이틀 유증기 유출 주민 깜짝, 충남 한화토탈 공장 가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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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어지럼증 유발 물질…8명 부상, 327명 진료받아

작년 4월·지난달에도 사고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검토



경향신문

하늘로 치솟는 인화성 유증기 지난 17일 오후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 내 스티렌모노머 공정 대형 탱크에서 유증기가 분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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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체 한화토탈이 대산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지난 17일과 18일 연이틀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화토탈 공장에서 스티렌모노머 등 유증기가 두 차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티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를 만들 때 쓰이는 인화성 액체 물질로 흡입하면 구토,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첫 사고는 지난 17일 낮 12시30분쯤 스티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반응으로 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 열로 탱크 안에 저장되어 있던 유기물질이 기체로 변해 탱크 상부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오전 5시40분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탱크에 소화약제를 주입하던 중 소화약제와 탱크의 잔존 물질이 추가로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서산소방서·서산시·서산 합동방재센터 등에서 2시간 만에 유증기 차단을 마쳤고, 대기 오염도 측정 결과 급성노출 기준 이하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현장 노동자 8명이 다쳤으며, 어지럼증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인근 주민과 노동자들이 병원을 찾았다. 19일 오후 2시 기준 327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에선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물질을 모두 없앨 때까지 직원을 상주시켜 감시하기로 했다. 한화토탈에 대해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설비와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4월과 지난달 26일에도 사고가 있었다. 민주노총과 지역사회에선 “그동안 사측에 공장 재가동 시도를 중단하고 노사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며 “무리하게 공장을 운영해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앞으로 사고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화토탈은 사과문을 통해 “사고 발생 지역의 가동을 정지했으며 전문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문규·정대연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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