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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대법 전합,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5번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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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지난 2월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5번째... 선고기일 윤곽 나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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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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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7)과 그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3)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5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이들 3명에 대해 원심에서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16년 이후 정국을 뒤흔든 이 사건의 최종 선고기일에 대한 윤곽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사건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을 함께 심리하기 위한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이들의 재판을 한 데 묶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한 이후 5번째 합의 기일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 부회장 등 주요 기업 오너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해 주요 기업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등 혐의로 각각 2심에서 징역 25년,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뇌물 혐의의 한 축이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들 사건은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 데다 주요 쟁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병합 심리가 불가피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받은 것으로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중에는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는 이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이 부회장 재판에서처럼 대법원에서도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 3마리'를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올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파기되고 이 부회장도 파기환송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재차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2월이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도 지난해 9월에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가 5번째에 이른 만큼 이들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는 선고기일도 이르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상반기 중에 판결이 나온다면 6월 중순쯤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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