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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속여 정부 지원금 타낸 학원장…법원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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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학원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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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이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어학원 대표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1단계를 이수한 정모씨를 2015년 8월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A씨의 어학원에 고용촉진지원금 9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A씨의 어학원이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할 자격 요건이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 A씨가 실제로 고용된 날은 취성패 1단계를 이수하기 전인 2015년 7월 20일이었다. 정씨의 고용 형태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다. A씨가 정씨와 계약하며 ‘강사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뒤 나중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드러났다. 관련 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취성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A씨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보고 2017년 10월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과 1800만원의 추가징수액 부과 처분, 9개월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정씨가 계약직이 아니며 정씨의 근로개시일은 취성패 1단계를 종료한 2015년 7월 31일 이후인 같은해 8월 1일"이라며 "설사 정씨의 근로개시일을 7월 20일로 보더라도 이는 취성패에 따라 정씨가 조기 취업한 것으로 권장돼야 할 것이지, 부정수급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거짓 혹은 부정하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할 의도가 없었고, 적어도 그해 8월 중순쯤 정씨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위를 계약직 근로자로 판단했다. 급여와 근무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사계약서’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강사계약서는 무효화됐다"는 취지의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고용부 조사단계부터 재판까지 표준근로계약서가 ‘보여주기식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근로계약에 대해 두 개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취성패 1단계 종료 전에 고용됐음에도 그 후에 고용된 것으로 허위 신청해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며 "A씨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기간에는 부정수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정씨가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학원에 고용돼있는 동안 계약직이었음은 변치 않는 사실이어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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