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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어린이버스 하차확인장치 계도기간 연장…불법개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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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월31일까지 계도기간 늘리기로

학원 등 설치율 고려…불법개조는 단속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유치원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2019.04.17.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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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제도에 대한 계도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내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에 관한 계도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운전자는 하차 시 이를 작동해야 한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승합차 13만원·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차원의 보조금이 지원돼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끝난 상태다.

하지만 학원, 태권도 등 체육시설의 경우 아직 설치율이 10~20%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어서 계도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하차확인장치 관련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불법개조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개조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개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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