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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서울시 "`도심 재개발` 공공주택 확대·활력 증진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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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을 재개발하는데 있어 역사, 지역산업, 관광 잠재력 등 대상지 특성을 고려,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보다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해 도심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비사업으로 기존 터전을 떠나야 하는 기존 영세 상가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점포도 확충한다. 세운상가 일대 같은 도심지역에서 정비와 산업생태계 보전이 공존하는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매일경제

한양도성 도심부 사업 추진현황도(2016년 2월 현재)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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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0년 말까지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도시환경 조성 밑그림에 해당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을 수립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이 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는 상위 계획인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년 수립)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새롭게 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최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기본계획인 '2025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2016.8.11.자 고시)은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비슷한 시기에 수립돼 상위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의3 제2항 제12호 다목) 개정으로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산업시설, 점포 도입 시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런 방식을 도심 재개발 사업에 적극 도입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가 일시에 파괴되지 않고 보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역사도심 외 지역에서 신규 정비예정구역 확대도 검토한다. 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지정 위치는 주로 권역별 지구중심지 이상의 역세권 지역으로서 직주근접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되고, 사업 완료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관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지구별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기존 기반시설 부담률 계획도 기반시설 설치현황을 감안해 축소 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그간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이 물리적 도시환경개선 환경 개선 위주였다면 새롭게 수립되는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은 물리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넘어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관리의 전략이 될 것"이라며 "도심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비사업 추진과 도심특화산업의 유지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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