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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전직 수뇌부 서로 '맞겨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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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 안채원 , 이영민 기자] [the L] 검찰,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선거개입 의혹 구속영장…경찰, 김수남 전 총장 직무유기 수사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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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서로 상대 전직 총수를 타깃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휘하 경찰조직을 이용, 정권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직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 총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판사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 전직 경찰 총수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영장도 함께 심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5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같은 차에 타고 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강 전 청장 등은 정장 차림새였다. 강 전 청장이 앞서고 이 전 청장이 뒤에 섰다. 강 전 청장은 기자들의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심경을 말해달라'는 질문엔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답하고 법원 청사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0일 경찰 수뇌부였던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 3명은 2012~2016년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야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2년 5~10월, 이 전 청장은 2013년 4~12월,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2016년 9월에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사찰, 감시와 방해공작을 넘어 청와대에 좌파 활동가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제안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은 국면엔 부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동조하는지 성향을 파악해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도 최근 전직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부산지방검찰청 전 검사 A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와 처벌 없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달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근무 당시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위조해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고, 시민단체는 같은해 8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곧바로 징계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작년 10월에야 단독범으로 기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임 부장검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검찰총장 등 4명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백인성 (변호사) , 안채원 , 이영민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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