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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주52시간 쇼크]근로시간 단축에 350억원 투입했지만 집행률 26% 그쳐…‘대증요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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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지원, 나머진 사업주 부담

신규 숙련노동자 인력난도 한몫

추가적인 재정투입 피할 수 없을 전망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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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해 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선 대증요법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347억원이다. 지난 3일까지 92억원이 집행돼 26.6%의 집행률을 기록 중이다. 7월부터 버스, 방송, 금융 등 21개 업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하다.

버스업종이 일부(약 40억원)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주 80시간씩 일하다 68시간 이내로 줄이면서 예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버스업종은 한 곳도 조기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업체는 7월부터 단축해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버스 업체들은 이 사업이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임금보전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 지원해주지만 최대 80%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내야 한다. 신규채용도 1인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원기간이 1년~3년뿐이다.

또 손해를 감수하고서 인력을 충원하려고 해도 ‘무사고 경력’을 갖춘 운전기사를 구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전체 예산의 대부분(295억원)이 신규채용 인건비로 배정됐다. 하지만 집행률은 16.5%에 그쳤다. 임금보전 예산(53억원)의 집행률이 85.3%에 이르는 것과 대비된다.

버스 노동자들도 피해가 크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의 전체 평균 임금은 346만원이다. 이 중 연장근로ㆍ초과근무수당이 32%를 차지한다. 주 52시간 시행 때는 초과근무수당 등이 줄면서 월 60만~100만원의 임금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하루 16시간씩 근무를 하고 다음 날 쉬는 방식의 ‘격일제’로 근무해오던 운전기사들은 7월부터 1일 2교대, 매일 출근해야 하는 변화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가 적었고, 업체와 운전기사들은 버스비 인상 또는 재정지원 요구에 나섰다. 지난해도 사업 집행률이 51.7%에 그쳤다. 이동렬 변호사(법무법인 오라클)는 “회사 입장에선 버스노선을 알면서도 젊은 운전기사를 구하기 쉽지 않다”며 “운전기사들도 임금 감소뿐만 아니라 매일 출근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도 정부는 전날 대책으로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결국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핵심은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보전”이라며 “단순히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임금부족분이 채워지는 게 아닌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버스요금 인상, 재정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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