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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박상기 “검·경 수사권 조정, 檢의견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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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에 이메일 서신 보내 / 보완 수사 지휘권 등 마련 시사 / “일선 우려 잘 알아… 동요 말길”

세계일보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 의견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 서신에서 “검찰 일선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니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집중해 달라”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우려와 ‘검찰 패싱’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자 ‘검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우선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경찰 작성 조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면 장차 법관의 소송 지휘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돼 우려 목소리가 크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제제기한 부분을 박 장관이 포괄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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