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알쏭달쏭 궁금증…스승의 날 선물해도 되나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스승의 날에 선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초보 엄마들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살펴봤다. /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초보엄마 잡학사전-90] 스승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승의 날 선물을 두고 토론이 한창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하는지 초보 엄마들이 자문을 구하면 선배 엄마들이 답해주는 방식이다. 백화점 상품권, 커피 기프티콘, 핸드크림, 영화 티켓, 간식 등이 선물 후보로 거론되고 직접 만든 팔찌나 열쇠고리를 선물하겠다는 부모도 있다.

대체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에게 선물을 해도 되냐고 묻는 질문이 많았고, 별도로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공문이 없으면 작은 선물 정도는 받는다는 답변도 있었다. 스승의 날에 선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초보 엄마들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살펴봤다.

우선 어린이집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개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교사들에게는 선물이 허용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법인·단체 대표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되 그 구성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종류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아주 드물게 공무원 신분인 어린이집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는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 등에게 어떤 선물도 하면 안 된다.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안 된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모두 마찬가지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 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이나 꽃을 선물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석했다.

정리하면 대체로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선물이 허용되고 어린이집 원장은 안 된다.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를 불문하고 그 어떤 선물도 하면 안 된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꽃이나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하다. 알쏭달쏭한 스승의 날 선물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다면 '우리 아이만 선물을 안 보내는 것은 아닐까, 우리 아이 선물만 작은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하지 말고 소중한 시간을 아이와 더 즐겁게 쓰면 어떨까.

[권한울 중소기업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