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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탄력근로제·최저임금 처리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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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야기하는 이해찬과 이인영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후 2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지만, 이미 적정 처리시기를 넘긴 상태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 3법 등도 이날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대상이다.

당정청은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이달 중 처리 및 상반기 중 집행 방안, 최근 경제 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 국회 정상화 해법 등에 대해서도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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