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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주 52시간 도입되면 임금 줄어" 버스파업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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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노조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 보전해 줘야"]

머니투데이

대구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9일 대구 중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26개 시내버스 업체 노조 중 한국노총 소속 22개 노조가 전날부터 밤샘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여자 2824명 중 96.9%(2737명)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대구 전체 시내버스 운전기사 3752명 중 3100여명, 시내버스 1531대 중 1232대가 오는 15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게 돼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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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등 전국 9개 지역 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5일 총파업을 결의하며 전국적인 버스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9일 실시된 전국 9개 지역 193개 버스사업장에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는 96.6%. 오는 14일까지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전국에 있는 버스 약 2만대가 멈춰 선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만 버스 약 1만대가 파업에 참여해 수도권 대중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

버스기사들이 전국 단위의 파업 카드를 꺼내 든 건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감소 때문이다.

기존에 노선버스운송사업은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특례업종이었지만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 300인 이상 노선버스 회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노선버스운송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주 52시간제로 편입시킨 건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살인적인 운행일정으로 인한 졸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근무환경이 개선된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보다 임금이 감소된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버스기사의 임금구조가 기본급보다 연장 근무에 따른 수당이 많은 구조여서 임금 대폭 삭감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의 월평균 임금은 354만원인데 여기서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9%고 나머지는 연장 근무 수당(기본급의 1.5배)이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근무 시간이 줄어 연장근무 수당이 대폭 삭감되는 구조인 것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연장 근로 등에 따른 초과임금이 32%, 상여금이 19%에 달하는데 52시간을 적용해 버리면 임금이 큰폭으로 삭감될 것"이라며 "기존 임금보다 10~20%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소한 임금 보전은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감소로 이어지면 현직 버스운전기사들의 이직, 업무 외 투잡 등으로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피로 운전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버스 기사들은 정부가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과 국민 이동권 보장 등이 목적이라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1일 17~18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운전을 단계적으로 1일 9시간 교대제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 건설보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환승비용처럼 국민 교통비 절감과 직결된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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