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SDS 직원도 가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를 통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검찰은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증거인멸 관련 수사가 점차 윗선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SDS 직원들도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SDS가 동원된 것은 그룹 차원의 개입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8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테스크포스) 상무 백모씨와 보안선진화 TF 상무 서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씨와 서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여름 각각 에피스와 삼바로 출근해 임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에피스와 삼바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여름 임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인천 연수구 삼바 공장 마룻바닥 밑에 숨기는 데도 가담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7일 삼바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바닥을 뜯어내고 노트북 수십 대와 공용서버 등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노트북 내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의 실행에 관여한 삼성SDS 직원들도 소환해 진술을 들었다고 한다. 삼성SDS는 소프트웨어와 정보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검찰은 이들이 보안 업무 전문가로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임직원 컴퓨터 등에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계 관련 자료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계열사 직원이 동원된 점과 미래전략실의 후신 격인 본사 사업지원TF 임원이 개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그룹 차원에서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증거인멸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해 분식회계 의혹을 밝히는데 참고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안씨의 신병 확보까지 성공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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