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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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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임원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사건으로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A상무와 사원지원TF B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는 삼성 계열사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다. 사원지원 TF는 해체된 삼성의 미래전략실 역할을 하는 팀이다.

이들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예상되자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는 속도를 내고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책임자 C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C씨는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들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7일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은닉한 수십 대의 노트북 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또 검찰은 3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D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D씨는 회사의 기밀 등이 담긴 공용서버를 자신의 집에서 보관해 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둘러싼 증거은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A·B 상무가 증거인멸 작업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직접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윗선’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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