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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검찰,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영장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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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분식회계' 삼성 전자 윗선 수사 박차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미래전략실 후신)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백 상무와 서 상무는 지난해 중순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에 삼성의 소프트웨어와 정보처리 전문 회사인 삼성SDS의 직원들을 데려와 두 회사 임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분식회계와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이를 삭제하기 위해 입력한 검색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름과 이니셜인 'JY', '합병', '미전실' 등이 있고, 회계 자료 일부를 새로 작성해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삼성에피스의 보안담당 직원 A씨는 회계 정보가 담겨있는 회사 공용서버 저장장치를 떼어내 자택으로 숨겼고, 삼성바이오 소속 대리 B씨 등은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그 밑에 있는 배선 통로에 공용 서버 저장장치 수십대와 노트북 수십대를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관련자들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검찰은 다른 TF에 소속된 삼성전자의 임원들이 계열사 증거인멸에 깊숙이 관여한 점, 회사 공용서버를 직원 자택이나 공장 바닥 배관 통로에 숨긴 점 등은 계열사나 계열사 직원이 스스로 판단·행동하기 어려운 만큼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련된 임직원들을 연일 불러 이번 증거인멸의 지시나 개입이 삼성그룹 어느 선까지 연관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해 '본류 수사'격인 '고의 분식회계' 의혹 관여자와 지시자 규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증거인멸과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등은 시기와 방식, 관여자들이 중첩될 가능성 많기 때문에 같이 조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에피스의 양모 실장(상무급)과 이모 부장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는 8일 오후 3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르면 8일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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