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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문무일 총장, '수사권 조정·공수처'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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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응방안과 국회 설득작업 몰두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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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정부와 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해 온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에는 침묵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 총장은 이날 9시 1분께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이 ‘어제 간부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입장) 협의된 내용이 있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어떻게 생각하나’ 고 물었지만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대응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상황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강경 발언보다는 향후 국회 설득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전날 출근길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 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전날 출근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민주주의 원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의 세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수사권조정안을 두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고, 지난 4일 귀국 당시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안 가운데 특히 반발하는 부분은 '경찰 1차수사종결권' 부여다. 문 총장도 이에 대해 전날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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