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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문무일, 수사권조정 관련 간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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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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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담긴 핵심 쟁점인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방안'을 두고 검찰이 반대 입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됐다. 문 총장은 경찰이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법안에서 빼야 한다는 것인지, 경찰 권력을 통제할 효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지 문 총장의 의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삭제'로 입장을 정할 경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검찰의 이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안에서 1차 수사종결권의 통제장치로 규정한 이의제기권이나 재수사요청권,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문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를 몇 차례 더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뒤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최종 입장을 확정한 뒤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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