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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경찰, 문무일 수사권조정 비판에 "경찰 비대화 우려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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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검경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反)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이날 자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 및 종결 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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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또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문 총장이"(수사권 조정안은)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청은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담고 있고, 송치 후에도 보완 수사 요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해명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주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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