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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내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 7%로…9월부터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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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무회의서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민간투자 예타면제요건도 완화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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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15%에서 다음달 7일부터 7%로 축소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15% 인하했다. 시한 종료에 따라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줄이고 9월 1일부터는 전면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현행보다 리터당 65원, 경유는 리터당 46원, LPG부탄은 리터당 16원씩 오르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국가재정사업뿐 아니라 민간투자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필요성 판단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의 속도를 내기 위해 담당기관을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 정부가 선정한 전문기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민간투자사업 보증한도는 기존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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