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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영장 기각…“경위 참작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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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구조네트워크, “法 판단존중…추가 횡령 혐의 고발할 것”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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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 결과나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월 박 대표를 고발했던 동물권 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동물 보호 단체를 대표해 애석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체조사 해왔던 박소연 대표의 추가 횡령혐의에 대해서도 5월 10일 전후로 검찰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단 한 번도 동물 운동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원금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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