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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안락사 불가피·인도적"…박소연 케어 대표, 29일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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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위해 법 어긴 적 없어" 횡령 혐의도 부인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이데일리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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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소연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는 29일 “안락사는 인도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물을 돕겠다는 사람이 제 한 몸 잠시 갇히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겠나”며 이렇게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 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박씨는 “죽어가는 동물을 감옥 갈 각오로 구해냈다”면서 “단 한 번도 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 없다. 케어 안락사는 인도적이었다”고 되풀이했다.

후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 역시 부인했다.

박씨는 “2012년부터 2014년 2년 동안 7500만원을 케어에 기부했다. 제 급여는 270만원이다”며 “재작년까지 무려 7년간 230만원이었다. 제 모든 걸 동물을 위해 받쳤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안락사 시킨 동물의 개체 수가 많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고,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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