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적한 ‘힐스테이트북위례’ 분양가 거품 논란과 관련해 실태 점검에 착수. 건설업체와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상한제 기준에 따라 제대로 땅값과 공사비를 산정했는지 직접 살펴보겠다는 계획.
앞서 경실련은 “힐스테이트북위례의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한다”며 분양가 과다 의혹을 제기.
힐스테이트북위례는 정부가 지난 3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종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최초로 분양한 아파트.
국토부는 첫 원가공개 확대 대상 아파트에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일제 점검해 분양가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
[강승태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6호 (2019.05.01~2019.05.0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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