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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케어 박소연 "안락사 불가피…구속 두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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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안채원 기자] [29일 중앙지법 구속 심사…구호동물 230여마리 안락사 의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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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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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안락사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표는 29일 오전 10시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원에 출석한 박 대표는 "저는 구속이 두렵지 않다"며 "지금 동물들은 이 순간에도 죄없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걸 돕겠다는 사람이 잠시 갇히는 게 뭐가 두렵겠냐"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단 한번도 구조활동을 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도적 안락사 입장 여전한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케어의 안락사는 인도적이었고 수의사에 의해 진행돼왔다는 것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에 만족한다"며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것 인정한다"고 말했다.

"후원금 등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 공개돼 있다"며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온다.

경찰은 이달 25일 박 대표에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의 안락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케어 명의로 받은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동물 구호 등 다른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약 1400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박 대표가 케어 소유의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는 박 대표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조동물 약 230마리를 안락사하고 개인 고발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케어 후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을 저질렀다며 박 대표를 고발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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