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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당정, 낙태죄 폐지법안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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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낙태죄 폐지법안 발의를 서두르기보다 당분간 이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 형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공론 형성이 먼저라는 취지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합의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일부 여성계는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부 종교계는 낙태죄 존치를 각각 요구하는 등 엇갈린 입장을 내고 있다. 민주당은 섣불리 법안을 내놨을 때 또 다른 갈등만이 불거질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법 개정 논의에서는 임신 몇 주차까지 무슨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입법을 마냥 늦추는 것도 문제지만, 사전 정지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입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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