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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WTO, '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승소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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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 2심 판정 공식 채택.. "한일 분쟁 당사국에 효력"

"수입규제 WTO 협정위반 아니다" 최종 판정 공식 채택

이데일리

후쿠시마 소마항구에서 잡힌 생선들. AFP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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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27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일본산 식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WTO 패소 이후에도 이를 깨끗이 인정하지 않고 한국 측에 수입금지 철회를 계속 요구해 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유럽연합(EU) 정상과 만나 WTO 개혁을 강조했지만 판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WTO 2심 판정은 회원국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채택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5월 일본이 한국을 제소한 지 4년 만에 이례적으로 ‘피소국’ 한국의 승소로 WTO 무역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국은 지난해 2월 분쟁해결기구 1심 판결에서는 졌지만 지난 11일(제네바 현지시간) 상소기구에서 예상을 깨고 역전승을 거뒀다. 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로 사실관계를 다루는 1심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에서 발견되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 수치가 낮다는 일본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법리를 다투는 2심에서는 원전사고가 난 일본의 인접국인 한국이 환경의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해 일본산 식품에 대해 엄격한 검역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는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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