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민후의 기·꼭·법]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로 인한 형사상 책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고재린 변호사] 우리 대법원은 타인이 체계화 해놓은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2015나2074198 판결, 2016나2019365 판결, 모두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 확정)

이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침해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 무단으로 복제해 간 정보들에 대한 폐기, 그밖에 필요한 조치(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조).

한편 위 판결들은 모두 행위자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되었던 사건이다.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데일리

이미지: 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의미와 권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따라서 최초에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자 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를 갱신하거나 보충하는 등에 관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 역시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가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등에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를 배타적으로 복제·배포·방송·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타인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게 될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 타인에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행위 역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시 발생 가능한 형사상 문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침해는 저작권법위반죄로서 형사 구성요건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침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 제93조).

또한 데이터베이스 탈취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침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죄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나아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범행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를 발생케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수반된다. 물론 이 경우에는 형사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부가 문제된다(형법 제314조 제2항).

◇경쟁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탈취로 인한 문제

최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시장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등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있으며, 잡코리아·사람인, 직방·다방, 야놀자·여기어때 등이 대표적인 O2O 서비스이다.

O2O 사업은 정보제공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O2O사업자들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일구어낸 데이터베이스가 핵심자산을 이루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한편 높은 퀄리티와 많은 양의 정보 집합체를 구성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경쟁업체 간에 데이터베이스 탈취 행위가 발생하기 더욱 쉽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확립된 판단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을 구성한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한편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의 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업 차원에서 행한 행위로 법인 역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

법무법인 민후 고재린 변호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