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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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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와 의학적 판단으로 몸상태 위급하지 않아”

심의위 과반으로 의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추인

경향신문

검찰이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데인 듯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몸상태가 그 정도로 위급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1시간30분 동안 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로 의결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위원회 의결 내용을 추인했다. 이날 회의엔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를 포함한 외부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형집행정지 의결이 되는데, 위원들은 박 전 대통령 상태가 형집행을 멈출 정도로 위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와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전환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박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은 모든 재판이 완료된 뒤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오전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변호인 입회하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임검)를 진행했고, 형집행정지 신청 8일 만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처음 제출될 때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았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로 허가가 이뤄져 왔지만, 박 전 대통령이 앓고 있는 디스크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모씨(73)가 형집행정지 뒤 호화 병실생활을 한 것이 문제가 된 후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실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기보다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부터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심 구속 기간은 지난 16일로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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