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정치 행보를 위해 정신질환 전력이 없는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며, 이 지사의 죄질이 나쁘고 뉘우치는 빛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직권 남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이 박탈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이 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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