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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최후진술 이재명 "일할 수있는 기회달라,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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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중형 구형 이후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기소사건에 대해 재차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이 저를 선택한 것은 의지와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혼자 사심없이 성남시를 경영해 성과낸 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본다"며 "기소 이후 재판으로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게 될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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