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원치 않아 친형 진단 중단"…공소사실 부인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이 지사는 검찰의 중형 구형 이후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기소사건에 대해 재차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중단했다"며 "직무유기일 수 있다. 가족이 아닌 제삼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이 저를 선택한 것은 의지와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혼자 사심없이 성남시를 경영해 성과낸 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본다"며 "기소 이후 재판으로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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