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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노조탈퇴 지시·종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리자 3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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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노조원 탈퇴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리자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2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 전무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상무 B(59)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부장 C(50)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와 근로자단체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이를 엄벌에 처함이 원칙이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려고 해 그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오 부장판사는 다만 "노사간의 갈등을 인해 사업장의 주력 제품인 항공기 엔진과 부품의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고 회사가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점, 피고인들은 생산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은 2015년 중장기 노사안정화 전략을 수립한 후 노조원 탈퇴를 지시하거나 현장직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4월 사업분할로 사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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