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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신호 위반하면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게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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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위반했을 때 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과태료는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속도위반이나 갓길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의 경우 부과됩니다.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이 이뤄지며, 운전자가 불확실해 알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갑니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벌점이 있는 항목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벌금의 정확한 개념은 뭘까요?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했을 때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호 운전 등 형사처분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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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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