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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그 사람과 일하지 마" 피의자 조사하며 사주 봐준 검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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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품위 손상"

당사자 "행정소송 검토"

피의자에게 인터넷 사주를 분석해준 현직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검사는 "부당한 징계여서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에게 사주 분석을 해주며 부적절한 말을 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진모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3월 피의자에게 인터넷 사주 결과를 알려줬다. 그는 '만세력'이란 인터넷 사주 해석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피의자와 같이 일하는 특정인을 언급하며 "이 사람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진 검사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그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본지 통화에서 "인터넷 역학 통계 프로그램인 만세력을 이용해 피의자들의 적성과 장점을 알려주고 '당신은 범죄 행위 대신 다른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해왔다"며 "여러 피의자가 나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고, 대검찰청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내 조사 방식을) 미담 사례로 여러 번 소개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징계를 해 부당하다는 것이다.

진 검사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이다. 그는 2017년 6월 의료 관련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사건 담당 검사인 자신이 모르게 윗선이 영장을 회수했다고 폭로하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일로 당시 제주지검장과 차장검사가 각각 경고,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자신에 대한 징계는 당시 폭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그는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진 검사는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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