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품위 손상"
당사자 "행정소송 검토"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에게 사주 분석을 해주며 부적절한 말을 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진모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3월 피의자에게 인터넷 사주 결과를 알려줬다. 그는 '만세력'이란 인터넷 사주 해석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피의자와 같이 일하는 특정인을 언급하며 "이 사람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진 검사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그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본지 통화에서 "인터넷 역학 통계 프로그램인 만세력을 이용해 피의자들의 적성과 장점을 알려주고 '당신은 범죄 행위 대신 다른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해왔다"며 "여러 피의자가 나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고, 대검찰청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내 조사 방식을) 미담 사례로 여러 번 소개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징계를 해 부당하다는 것이다.
진 검사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이다. 그는 2017년 6월 의료 관련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사건 담당 검사인 자신이 모르게 윗선이 영장을 회수했다고 폭로하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일로 당시 제주지검장과 차장검사가 각각 경고,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자신에 대한 징계는 당시 폭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그는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진 검사는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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