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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미얀마서 70여일만에 ‘억울한 옥살이’ 끝낸 한국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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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외교부 “불구속 재판 위해 주미얀마대사관 적극 노력”

머니투데이

청와대 청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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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양곤 현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현지 업체와의 분쟁으로 ‘절도혐의’를 받고 70여일 동안 감옥에 수감됐던 한국인 2명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4일 “현지 기업 측의 절도혐의 고소로 2월 초 미얀마 인세인 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우리 기업 관계자 2명이 미얀마 양곤 지방법원의 불구속 재판 결정으로 현지시각 23일 오후 구금 해제됐다”고 밝혔다.

구금된 한국인 2명은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행사 A업체 상무와 B업체 소장이다. 2017년 2월 현지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현지 업체가 공사 지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지 업체는 최초 계약금의 증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계약서상 중재조항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분쟁조정센터의 판단을 받으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업체는 현지 업체와의 계약해지 뒤 남은 자재를 회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지 업체는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A업체는 시공사인 B업체를 통해 처분했다. 이에 현지 업체는 A업체가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했다며 절도죄로 고소, A업체 상무와 B업체 소장이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B업체 소장의 딸이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게 미얀마 교도소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24일 오후 7시 현재 3만4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B업체 소장의 사위에 따르면 현지 부경찰서장은 ‘잠시 산책가자’는 식으로 찾아와 2명의 한국인을 데리고 나왔고, 바로 경찰서로 직행해 이들을 긴급체포하는 등 체포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번 불구속 재판 결정이 있기까지 미얀마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 내무부장관, 투자대외경제부장관, 양곤주지사, 주한미얀마대사 등 고위당국자들을 지속 접촉해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 차원에서 남아시아태평양국장 등 당국자가 주한미얀마대사를 두 차례 접촉해 이번 사건이 당사자들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얀마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특히 해당 우리 국민들의 불구속 재판을 이끌어내고자 한 주미얀마대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얀마대사관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현지 경찰당국과 접촉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구금된 우리 국민을 면담해 건강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가족들과 관련 상황을 수시 공유하는 등 영사조력을 제공해왔다.

외교부는 “본부와 주미얀마대사관은 이번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건 배경이 된 현지 기업과의 민사분쟁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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