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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변종마약 흡입’ 현대家 3세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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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3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변종마약 구매 및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 정모씨(29)가 23일 오후 2시에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4.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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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변종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체포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9)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종환)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대마 제공자 이모씨(27)로부터 액상형 대마 카트리지를 7차례에 걸쳐 구입해 자택 등에서 총 11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달 초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고(故) SK그룹 창업주 장손 최모씨(31)에게 대마 제공자 이씨를 소개해 주고 함께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의 정확한 대마 구입 양과 흡입 횟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함께 흡입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께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정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인천경찰청으로 압송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영국으로 출국했다가 경찰 수사에 응하기 위해 21일 귀국했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이다.

경찰은 정씨를 체포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다음날인 22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종 마약을 구입해 흡입한 혐의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여성과의 공동 흡입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는 누나일 뿐"이라며 "대마를 함께 흡입하지 않았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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