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조건부 영주권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서 범죄 전력과 관련해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 이민국(USCIS)에서 50만달러 투자금에 대한 이민 승인이 나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다. 인터뷰는 영주권을 발급받기 전 단계로 신청자의 신상 조회를 한다.
내셔널비자센터(NVC)에서 넘겨받은 투자자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각국의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예전에는 미국 내 거주지 등 간단한 사항만 체크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투자이민 인터뷰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투자 프로젝트의 이름과 내용, 심지어 공사 내역 등 구체적인 질문까지 나오고 있다. 그 동안 비이민 비자 인터뷰가 까다로웠는데 이민 비자인 투자이민 인터뷰도 갈수록 힘들어진다.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범죄 관련 사항이다. 중범죄자의 경우 본인도 인식하고 있고 실제 비자발급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음주운전이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경우다.
가령 여행용 이스타(ESTA)를 신청할 때 범죄기록란에 음주운전이나 벌금은 범죄로 생각 않고 상관없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대사관 인터뷰 때 이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이민 비자 수령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본인은 의도가 아니라고 항변해도 대사관 측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물론 이 같은 범죄의 횟수와 기간, 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투자자들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스타 신청 때는 허위 기재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 영주권을 위한 비자 발급에서는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선택 후 자금을 송금하고 인터뷰를 통과해 임시 비자를 받아 조건부 영주권(I-526)을 얻는 데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된다. 미국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후 미국 생활이 가능하다.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부터 조건 해지(I-829)를 신청해 통과하면 영구 영주권을 발급받아 본격적인 미국생활에 들어간다.
이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오는 27일 오후 1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미국 이민법, 프로젝트 선정방법, 안전한 프로젝트 등을 소개한다. 참가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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