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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미국투자이민 비자발급 인터뷰 주의보… 벌금∙음주운전 처벌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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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미국 투자이민 조건부 영주권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서 범죄 전력과 관련해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 이민국(USCIS)에서 50만달러 투자금에 대한 이민 승인이 나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다. 인터뷰는 영주권을 발급받기 전 단계로 신청자의 신상 조회를 한다.

내셔널비자센터(NVC)에서 넘겨받은 투자자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각국의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예전에는 미국 내 거주지 등 간단한 사항만 체크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투자이민 인터뷰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투자 프로젝트의 이름과 내용, 심지어 공사 내역 등 구체적인 질문까지 나오고 있다. 그 동안 비이민 비자 인터뷰가 까다로웠는데 이민 비자인 투자이민 인터뷰도 갈수록 힘들어진다.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범죄 관련 사항이다. 중범죄자의 경우 본인도 인식하고 있고 실제 비자발급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음주운전이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경우다.

가령 여행용 이스타(ESTA)를 신청할 때 범죄기록란에 음주운전이나 벌금은 범죄로 생각 않고 상관없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대사관 인터뷰 때 이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이민 비자 수령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본인은 의도가 아니라고 항변해도 대사관 측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물론 이 같은 범죄의 횟수와 기간, 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투자자들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스타 신청 때는 허위 기재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 영주권을 위한 비자 발급에서는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선택 후 자금을 송금하고 인터뷰를 통과해 임시 비자를 받아 조건부 영주권(I-526)을 얻는 데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된다. 미국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후 미국 생활이 가능하다.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부터 조건 해지(I-829)를 신청해 통과하면 영구 영주권을 발급받아 본격적인 미국생활에 들어간다.

이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오는 27일 오후 1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미국 이민법, 프로젝트 선정방법, 안전한 프로젝트 등을 소개한다. 참가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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