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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정부, 日 총괄공사 초치···"'외교청서'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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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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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정부가 23일 '2019년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즉각적으로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외교부는 관련 사항과 관련해, 미스지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위안부·강제징용·동해 표기 등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항의했다.

이날 오전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번 청서와 관련해 우리 측은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일본 측에 항의했다.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발표, 한국 해군 함정과 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등 양국 간 갈등 현안을 열거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기술하며 사실상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위안부 문제도 2015년 12월 양국간 합의에 따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동해 명칭과 관련해서도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지난해 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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