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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박유천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충분한 증거 확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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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4일 영장실질 심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주 예정됐던 황씨와의 대질 조사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그동안 3차례의 소환 조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판단이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박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황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 박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특히 경찰은 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관련한 황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발견했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들로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초 계획했던 박씨와 황씨의 대질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하지 않기로 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는 24일 열릴 전망이다.

반면, 박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해 "황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와 황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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