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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정부, 화목보일러·부탄 캔 안전관리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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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일 류희인 차관 주재 안전기준심의회

경기장 조명 '하중' 감안해 설치…점검결과 공개

범정부 안전기준 등록체계 8→42개 확대 검토

뉴시스

【서울=뉴시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17년 12월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회 안전기준심의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화재 위험성이 큰 화목보일러와 휴대용 부탄캔의 안전관리 기준이 신설된다.

대규모 경기장에 낙하할 위험이 있는 조명 기구를 멋대로 설치·가동할 수 없고 안전점검 결과도 낱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 주재로 '제8회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전기준 개선대책을 심의한다고 23일 밝혔다.

화목 보일러의 제조-설치-사용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상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고 적용 범위도 구체화한다.

화목 보일러는 연료비가 저렴해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나, 연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리는데다 사용자들이 땔감을 주로 보일러 가까이에 쌓아놔 화재 위험이 크다.

야외 취식시 자주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캔의 파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 성능기준도 만들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야구장·축구장 등 대규모 경기장의 조명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 시 하중을 고려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항목에 조명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체육시설 알리미를 통해 공개한다.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돕는 피난 유도등도 피난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피난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피난구 앞 상부에 수직형 또는 입체형 유도등을 부착하고, 피난자가 고개를 숙여 대피하는 점을 감안해 복도 하단에 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피난구 유도등의 글자 병기와 대피방향 표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거치면 범정부 안전기준은 430개 추가돼 1110개로 늘어나게 된다.

행안부는 등록된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해 유형별 분류체계를 현행 건축·교통·환경 등 8개에서 42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전 점검·교육·제재 등에 관한 관리기준 2500여 개도 발굴·관리한다.

류 차관은 "작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생활 속 안전기준들이 보완·개선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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