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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日, 이번엔 韓 레이더 운영지침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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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3해리 내 접근시 레이더 가동” / 軍 “경고 했지만 매뉴얼 공개 안해”

지난해 초계기 저공비행으로 한국과 갈등을 일으켰던 일본이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레이더 운영지침에 시비를 걸고 나섰다. 우리 정부가 외국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海里·약 5.5㎞) 내에 접근하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하겠다는 경고지침을 일본 측에 통보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국군이 지난해 12월 레이더 조사(照射·일본 측이 야기한 일본 초계기의 우리 구축함 근접정찰비행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해 새롭게 정리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지침은 한국군 군함에서부터 3해리 내에 들어온 동맹국 미국을 제외한 군용기에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 조사를 경고하는 것으로, 사실상 자위대 군용기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세계일보

지난해 12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저공근접 정찰비행해 촬영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 영상.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한·일 관계자가 지난 1월 우리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이 지침을 통고했음을 확인했다. 신문은 “일·한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군이 대일(對日) 강경자세를 어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함정과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접위협비행을 하는) 일본 초계기에 대한 추적 레이더(STIR) 조사 전 경고통신을 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사실은 있지만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본 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의 근접비행 문제가 불거진 지난 1월23일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초저공 근접비행을 하는 것은 국제관례 위반”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우리의 행동대응지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를 우리 정부가 외국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 내에 접근하면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화기관제레이더 조사는 사실상 군사적 조치로 군용기를 격추하겠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군 관계자는 “경고성 차원에서 레이더 조사 전 경고 통신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지 대응 매뉴얼상 이런 내용이 추가됐다고 통보를 한 것은 아니다”며 “대응 매뉴얼의 내용도 작전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와 합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진실공방’ 양상이 커지자 오후에 다시 ‘군사적 조치와 기조’만을 설명했다고 말을 바꿨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정우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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