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법관은 첫 여성 대법관을 지낸 뒤 2010년 8월 퇴임했다.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했다.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을 추진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 기관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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