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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주식 불공정거래’ 상장사 임직원 3년간 2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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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경고 등 제재 조치

세계일보

최근 3년간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이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2016년 95명, 2017년 99명, 지난해 92명이다. 이 가운데 임원은 205명으로 직원(81명)의 약 2.5배였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20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고 코스피 63명(22.0%), 코넥스 21명(7.3%) 등 순이었다.

이들은 주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단기매매 차익 반환규정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형사고발이나 금감원장의 경고, 단기매매 차익 반환조치 등 제재가 내려졌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장사 26곳에 대한 방문교육과 세 차례의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오는 24일 상장사 12곳에 대한 상반기 방문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보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 상장사와 상장예정 기업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거나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상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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