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는 지난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 A씨를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유죄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intherain@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