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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시민단체, 강간미수 '공소권없음' 처분 체육교사 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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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력 진술했으나 전혀 수사되지 않아" 주장

뉴스1

체육교사 성폭력 사건 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문화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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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한 체육교사의 성폭력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했다.

문화연대와 문화정책센터, 체육시민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 젊은빙상인연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강간미수, 상습강제추행 재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지난 2017년 5월 모 체육 교사에 대해 강간미수 등으로 형사고소했으나 같은해 11월 '공소권없음 및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재고소장 접수에 참여한 신윤경 변호사는 "1차 고소 당시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피해를 재현하라는 등 인격침해적, 위법적 수사를 받은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 됐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소인의 연인이라는 주장이 민사 패소로 허위라고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고소 당시 상습 성폭력이 있었음을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전혀 수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일부 범죄사실을 추가해 재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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