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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거래소, 자사주는 자진 상장폐지 지분 산정서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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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자진 상장폐지 요건을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최대주주 등이 자사주를 합해 지분율 95%를 넘기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자사주를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행보다 어려워진다.

단 코스닥·코넥스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산정 시 상장폐지에 동의하는 다른 주주들의 지분까지 합산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상장폐지를 위해 소액주주 등의 지분을 장내 공개 매수할 때 해당 상장사도 매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주주만 매수 주체가 되고 해당 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된다.

이밖에 코넥스 상장사의 자진 상장폐지 신청 시 상장공시위원회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및 공개매수 조건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소가 이처럼 자진 상장폐지 신청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그간 몇몇 상장사가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소액주주 지분을 매수하려 한다"는 논란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 계열의 차량 배터리 제조업체 아트라스BX[023890]의 경우 2016년 자진 상장폐지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는데,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매입으로 주당 가치가 올라갔음에도 사측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반발했고 결국 자진 상장폐지 요건인 95% 이상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2016년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행한 태림페이퍼 상장폐지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IMM측이 제시한 지분 매입 가격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최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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