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에 대해 지난해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5월2일)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 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5월24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자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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