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롯데마트 무기계약직들 "300㎞ 떨어진 매장 발령…못참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제품 폐기에 '횡령' 고소 등 갑질"

"사측은 대화 거부…부당노동행위 형사고발 할것"

뉴스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소속 롯데마트 지부가 22일 오전 11시 송파구 롯데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김규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롯데마트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부당발령, 불법파견을 지적,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투쟁을 선포했다. 지난 3년간 회사 측과 협의를 시도했지만, 사측의 협상 거부로 협의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소속 롯데마트 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 떨어진 매장으로 발령을 내고, 불법적인 일을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인사담당자와 면담 없이 인천에서 마산, 부산에서 서울 등 장거리로 발령을 냈다"라며 "일산 빅마켓에서 팔목에 부상을 당한 직원을 업무 강도가 높은 피자코트로 배치한 것은 부당발령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 진장점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을 폐기 처리한 직원을 '횡령 및 배임'을 뒤집어씌워 해고하기도 했다"라며 "지난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2심에서도 승소를 했지만 사측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고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부당노동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빅마트 킨텍스점의 경우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인사발령"이라며 "갑질 관련해서도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 화면을 신뢰하지 않아 해명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도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다수(제1노조)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과 협상을 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각각 존재한다. 이들 중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더 많으며, 임금과 단체협상(임단협) 교섭권 역시 이들이 갖고 있다.
rn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