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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방부 "韓함정에 초계기 근접시 軍조치 방침 日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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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세부매뉴얼을 공개하지는 않아"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노컷뉴스

국방부는 30일 사드 배치를 위한 제3부지로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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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근접비행할 경우 지침에 따라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단행될 것임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러나 일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3해리(약 5.5km)이내로 접근할 경우 화기통제레이더를 사용한다는 등의 세부메뉴얼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22일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경고하는 한국군의 신지침, 안보협력에 그림자'란 제목의 일본 언론 기사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는 한일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우리 정부의 이런 기조를 설명했다.

당시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초저공 근접비행을 하는 것은 국제관례 위반이며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우리의 행동대응 지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저공 위협 비행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명확히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후 최근 일본과 비공개 실무협의회에서 일본 측의 재발 방지 대책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출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照射)'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레이더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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