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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콘도 팔아줄테니 수수료 달라"‥8억여원 가로챈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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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콘도 회원권을 대신 팔아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회원권 대행 판매 불법 영업을 주도한 박모씨(35)와 현금 인출책 이모씨(44), 피해자들을 관리한 박모씨(37) 등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령 회원권거래소를 운영하며 콘도 회원권 매매를 대행해 준다고 속이고 매도 비용과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 1명당 1000만∼2000만원씩 모두 56명에게서 8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2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중개 수수료를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나 대포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태국으로 도주한 명의사장(바지사장) 정모씨(37)에 대해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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