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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때리고 술 먹이고…실습생에 상습 '갑질' 차운반선 해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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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창원해양경찰서
[창원해경 제공=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수년에 걸쳐 실습 중인 해기사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며 괴롭힌 혐의(상습폭행)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운반선 해기사 A씨는 2013년 6월부터 약 3년 4개월 동안 실습 해기사 4명을 공구로 때리거나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부당 행위를 강요했다.

해경은 학교 졸업 뒤 취업을 목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 의무적으로 선박 실습을 해야 하는 실습 해기사들의 취약점을 이용해 A씨가 괴롭힘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습 해기사들은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A씨의 상습적 폭행과 괴롭힘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실습 해기사들의 작업 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실습 해기사나 하급 선원을 상대로 이뤄지는 갑질·인권유린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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